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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매일경제] 월세 연말정산도 편리하게...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주목
      2020-01-31


     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매월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들도 많아졌다. 월세 납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`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`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. 이에 납부자 스스로 월세액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.

    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.

      월세 세액공제 시에는 지출한 월세에 대한 계좌 이체 확인,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. 반면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. 월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데, 이때 집주인이 개인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. 납부자가 홈택스에서 스스로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집주인(임대인)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면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하다.

      월세 연말정산은 집주인 동의 유무와 임대 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소득공제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. 하지만 일부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. 또한 이사 후에 경정 청구를 하는 임차인도 많다.

    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. 전입신고 및 연말정산 서류 발급, 월세 신용카드 결제 등 월세 지급과 연말정산 관련해 집주인과 협의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더욱 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     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만큼 전입신고, 월세 연말정산을 위한 추가 서류 발급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며, 또한 리마크빌 전용 신용카드로 월세를 자동이체 결제할 수 있어 매달 월세 납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.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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