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을 통한 새로운 공간가치 창출, kt estate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
kt estate의 공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상법 제289조 제3항 및 제449조 제3항에 따라 당사 제16기 결산공고를 별첨과 같이 게재 합니다.